“임대료 크게 올려도 시세 수준땐 합당”

  • 입력 2003년 10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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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싼 것이 아니라면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등 2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는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들이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인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시세에 비해 비싸지 않다면 부당한 인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대료 인상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강요당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건물의 입주자인 김모씨 등 3명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51만∼65만원의 월세를 100만원으로 53∼94% 인상했다가 같은 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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