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외지인 소유 그린벨트 해제 논란

  • 입력 2003년 10월 2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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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설교통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주민 거주지가 아닌 외지인 소유 농경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인 (사)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협의회 배병헌(裵秉憲·57·사진) 회장은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가 4월 22일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으로 고시한 134만평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창고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마을에서 떨어진 농경지는 해제대상에 포함시켜 건설교통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시는 동구 주전동 709의3번지 일대 1만평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고시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경지인데다 소유자도 대부분 서울과 인천 등지에 주소를 둔 외지인”이라며 “그러나 주전동 주전초등학교 앞 마을의 농협창고 200평은 주민의 수익증대와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인데도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는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북구 구유동 제전마을 산자락 1000여평은 급경사 녹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지만 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중구 성안동의 원약사마을 정미소 주변 주택지의 경우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해제대상에 포함됐다고 배 회장은 밝혔다.

울산시 송호군(宋鎬君) 도시국장은 “취락지를 한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전동의 농경지를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진행된 주민 의견수렴과정에서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4월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해제대상지에 대해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해제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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