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차량시위 운전면허 취소된다

  • 입력 2003년 10월 1일 18시 42분


도로를 점거해 차량시위를 벌이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될 경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동의를 얻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 점거 차량시위는 아니라도 집단서행하거나 도로 한쪽에 차를 집단적으로 세워놓는 경우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현재 이럴 경우 ‘최저속도 위반’ 명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점거 차량시위를 막는 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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