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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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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부적절한 문제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 합격해야 할 사람이 불합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응시자가 올바른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1차시험에 추가합격됐고 두 차례의 2차시험 응시 기회도 얻었지만 불합격 처분 이후 3년6개월이 지나서야 1차시험 추가합격 통보를 받았으므로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99년 시행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헌법과 민법 과목 4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2년 10월 대법원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합격됐다. 이들은 올 4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씩 23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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