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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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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전격 지명수배]파병앞둔 정지작업인듯 |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정재욱 한총련 의장(23·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한총련 지역총련 의장, 특별기구장 등 중앙상임위원급 간부 11명과 5·18행사 방해,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 관련자 11명 등 22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달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모두 출두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한나라당사 기습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총련 간부 24명에게 10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들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할 방침이다.
이날 사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령과 노선,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으로 볼 때 11기 한총련도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전 기수의 한총련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이상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총련 대의원 모두를 일괄 수배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법을 위반한 혐의가 뚜렷한 핵심 주동자들만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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