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목 前우방그룹회장 부당대출 혐의 사전영장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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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30일 금융기관에서 2600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순목(李淳牧·65) 전 우방 그룹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95년부터 96년까지 매출액을 부풀려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2600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다. 이 전 회장은 또 98년부터 2년간 공사금액을 부풀려 빼돌린 회사 자금 6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부동산을 이중 매매하는 방식으로 처분해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10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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