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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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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6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대학 인사위원회에 여성 교수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게끔 학칙을 10월 26일 이전에 개정하도록 전국 국공립대학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4년제 국공립대학은 46개교 중 서울시립대 등 15개교가, 국공립 전문대 16개교 중 한국철도대 등 9개교가 남성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 전체 인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4년제 대학은 705명 중 58명(8.2%), 전문대는 111명 중 15명(13.5%)이다.
교육부는 2000년 국립대 주요 행정 보직 및 위원회의 여성 교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으며 여성부는 2003년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2%로 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학교원인사양성평등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각 대학이 설정한 여성위원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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