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23일 식품의약안정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또 “5세미만 유아가 비마약성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평균 30건에 이르고 심지어 경구피임약 복용에 의한 중독으로 입원한 건수도 해마다 3~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침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이나 가구 광택제나 구강 청결제 같은 각종 화학제품의 경우 5세 미만 유아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청의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을 수정, 안전용기 사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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