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문 혐의' 경관 7명 수사 의뢰

  • 입력 2003년 9월 17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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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전주시 금암 2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청 수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수사본부 수사감독관 강모 경정을 포함, 관련 경찰 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에 의뢰키로 했다.

인권위는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가 2월 경찰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가혹행위 피해자들의 유치장 수용기록, 신체검사기록, 변호사 접견내용과 피해자, 경찰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조모씨(22)와 박모씨(21)는 1월 16"<20일 수사본부의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인 밤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또 피의자 김모(21)씨에 대한 조사에서는 '살인죄를 뒤집어쓸래, 아니면 총기절도죄만 뒤집어쓸래'라며 경찰이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전주시내 식당과 가정집 등을 돌며 9차례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조씨 등을 검거한 바 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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