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스케이트 도로주행 ‘차도보행’ 간주해 단속

  • 입력 2003년 9월 1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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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경우 ‘차도 보행’으로 간주돼 단속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의 크게 늘면서 심야에 떼를 지어 차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아무 도로에서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 보행’ 행위로 단속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등 단체행사도 마라톤 등 체육행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도로주행 신청을 하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교통 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상에 수백개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있고 동호인만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시민들의 불편과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차도가 아닌 공원이나 한강 둔치와 같은 장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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