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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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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8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81년∼99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39년(연차별로 1년씩 차등 적용) △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도가 예비안전진단을 먼저 한 뒤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가 20년 미만 아파트라도 ‘노후 불량주택’으로 결정해 재건축을 허용하던 행위는 사라지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9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주어졌던 재건축 결정권한이 상당수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파트 재건축 기준연한을 20년 이상으로 정하고 각 시도가 조례로 기준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주민이 요청할 경우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통과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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