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복귀 공식선언

  • 입력 2003년 9월 5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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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5일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이후 6억달러 이상의 물류피해를 부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6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또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조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류붕괴 등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정부와 업계의 ‘선 복귀, 후 협상’ 방침을 수용, 6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정부가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와 교섭 보장, 제도개선 협의 등을 약속해 일단 업무를 시작한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협상은 일괄타결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화주(貨主) 및 운송업체와의 운송료 인상협상에서 일반화물, 컨테이너, 가루시멘트트레일러(BCT) 등 분야의 일괄타결을 고집했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정부가 5월 15일 화물연대와 합의한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추석연휴 이후 회원들을 모아 다시 운송거부를 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8월 27일 0시까지 복귀한 차주들에게만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복귀명령을 어긴 나머지는 종전처럼 50%만 줄 것”이라고 강조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경유세 보조금 지급은 더 이상 협상대상이 아니며 정부는 제도개선, 운송업계는 운송료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회원들에 대한 화주와 운송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고발, 위수탁(委受託)계약 해지 등도 논란거리다.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는 대가로 ‘피해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원칙을 고수할 경우 정부로서도 “적당히 처리하라”고 종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

한편 김 의장을 포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화물연대 지도부는 이르면 6일 경찰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현 지도부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며 조만간 새로운 대행체제와 교섭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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