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도훈 전 검사, 불구속 기소

  • 입력 2003년 9월 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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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뇌물수수 등)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담팀은 몰래 카메라 제작을 의뢰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24억원짜리 J볼링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홍모씨(43)등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S용역업체 대표 최모(28)씨와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넨 박모씨(44·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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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씨의 부인 장모씨(29)와 몰래 카메라 촬영에 참여한 S용역업체 직원 5명, 청주 K나이트클럽 마담 박모씨(30)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1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원호씨(50)등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전담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6월 27일 홍씨 부인 장씨에게 '자신이 맡은 홍씨의 사기사건 사건을 선처해주겠다'며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한 뒤 이를 언론사에 제보토록 한 혐의다. 전담팀은 또 김 전 검사가 7월 초 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홍씨에게 사기대출사건을 선처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추유엽 차장검사는 "김 전 검사가 작성한 수사일지는 사실과 다르거나 취지가 왜곡되는 등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김 전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객관적 입증과 물적 증거가 없는 범죄 사실을 추가한 공소장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김 전 검사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실장의 수사무마 청탁과 금품제공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추 차장검사는 "양 전 실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씨와 양 전 실장 등 34명의 예금계좌를 확보, 대검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의 도움을 받아 추적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대한 3억원 제공설 등 정치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 전 실장과 이씨 관련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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