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건축물 용적률 50~20% 높여

  • 입력 2003년 9월 4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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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건축물 용적률이 대폭 높아진다.

전주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용적률을 종류(1,2,3종)에 따라 20∼50%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제1종의 경우 용적률이 현행 100%에서 150%로, 2종은 180%에 서 200%로, 3종은 230%에서 250%로 높아진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의 용적률은 종 구분없이 25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녹지지역 내 표고 제한은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건축물 용적률이 전북건축사협회의 요구대로 대폭 완화되자 “쾌적한 주거 환경 보존에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주택건설업체와 건축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용적률을 적용하면 도심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어렵다”며 “완화된 용적률은 전국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수준과 비교할 때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시의회에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건축사협회는 지난달 규제가 심한 전주시의 건축물 용적률을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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