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끝난 ‘삼풍악몽’재산처분-피해보상 마무리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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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9일 502명의 사망자 등 1440명의 사상자와 185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모든 법적 보상이 발생 8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삼풍건설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 처분과 피해보상 등 사고수습을 끝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피해가 가벼워 신청을 포기한 320건과 주소 및 신원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사망자 1명 등을 제외한 3293건 3758억원의 보상을 모두 끝마쳤다.

사안별 피해보상금액은 사망자 1905억원(502명), 부상자 1004억원(714명), 물품피해 607억원(841건), 스포츠회원권 170억원(834건), 차량피해 12억원(249대), 주변피해 59억원(153건) 등이다.

시는 2001년 삼풍이 시공사인 우성건설㈜에 책임을 묻는 소송 결과 우성이 책임지기로 한 금액(385억원)의 채권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성은 소송 이후 파산한 상태여서 채권은 유명무실한 상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습자금 2억9278만원으로는 사고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근무해온 삼풍 임직원의 체불임금(7200만원)과 피해보상에 든 비용(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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