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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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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정 하남’이란 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할 정도로 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마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잇단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나 시의 특혜 행정엔 브레이크가 없다. 감사기관마저 제때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행정 폐단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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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의 현장=1일 오후 하남시 덕풍2동 산 44의 4 일대 1만3000평의 자연녹지지역.
덕풍초교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굴착기 3대가 동원돼 폭우에 쓸려 내려온 흙더미를 걷어내는 등 터 닦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덕풍초교 왼쪽 1만여평엔 LG자이아파트 10개동 875가구, 오른쪽 3000여평엔 금강 KCC아파트 4개동 244가구가 들어선다. 입주는 2006년 2월 예정.
그러나 이 부지엔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하남시가 경기도로부터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받은 1996년 7월 당시 이 부지는 분리사업이 불가능한 하나의 택지였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해 5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 부지를 둘로 쪼개고 3000평을 추가로 택지지구에 편입시켜 줬다. 또 당시 지구 안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택지지구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남시는 이 모든 사항을 처리하면서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KCC아파트는 300가구가 안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교통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
감사원은 이 부지에 대한 하남시의 업무처리가 모두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뒷북 감사와 선수(先手) 행정=하남시에 감사결과가 통보된 7월 23일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 부지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하남민주연대(대표·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사원의 늑장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감사청구 규칙에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기간을 연장할 때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기간 연장통보도 없이 무려 6개월이나 소요됐다. 하남시는 감사결과가 나오기 두 달 전 주택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최 대표는 “감사원이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사업승인이 내려져 버렸다”며 “결국 하나 마나한 감사가 됐다”고 말했다.
택지지구와 관련해 하남시의 특혜 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부터 추진한 신장2지구의 일명 에코타운 건설사업 역시 민간업체에 160억원의 특혜를 줬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철행(李哲行) 하남시 부시장은 “덕풍동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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