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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1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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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金成浩·53·사진) 대구지검장은 최근 건국대 법대에 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대통령 정치인 고위공무원 검사처럼 감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공인들이 언론의 비판과 의혹 제기를 제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제소가 해당 언론사의 추가 취재나 다른 언론사의 취재 동참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 보는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과 다르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현실적 악의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의 오보는 민주사회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검찰 인사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청문을 실시하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사법부 변호사단체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검사장은 1995년 서울지검 특수3부장 시절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일선에서 이끈 특수수사통으로 2000년부터 건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 과정을 밟아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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