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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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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은 또 ‘몰래 카메라’ 제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37)와 홍모씨(43) 부부도 이번 주에 기소할 방침이다.
이씨는 나이트클럽을 개업한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액 60억원 가운데 봉사료(37억원)를 술값(23억원)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4억48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윤락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전담팀은 보강 수사를 펴 포탈세액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몰래 카메라 제작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37)의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의 수사 메모에 ‘민주당 충북도지부 간부 김모씨(57)가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게 1억원짜리 수표 3장을 전달하는 것을 김씨 업체에서 일하는 이모씨가 목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이씨 돈 3억원이 민주당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말을 충북도지부 간부 김씨의 운전사에게 들었다며 김 전 검사에게 알려준 사건 관계인 김모씨(35)의 말과 일치한다.
전담팀은 김씨의 운전사 이씨(31)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씨는 “김 전 검사에게 제보했다는 김씨는 가끔씩 회사에 와 얼굴을 아는 정도였으며 김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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