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불지른 채 청와대 향해 돌진

  • 입력 2003년 8월 26일 19시 42분


코멘트
26일 오후 불이 붙은 승용차가  청와대로 돌진, 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진화된후 청와대 춘추관앞 화단에 걸려 있다.[연합]
26일 오후 불이 붙은 승용차가 청와대로 돌진, 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진화된후 청와대 춘추관앞 화단에 걸려 있다.[연합]
26일 오후 6시58분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길에서 전모씨(38·무직)가 회색 아반떼 승용차에 불을 지른 뒤 청와대를 향해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군 자신의 집에서 미리 사둔 시너 1통을 동생 차에 싣고 청와대 오른편 도로변에 위치한 춘추관(청와대 기자실) 부근까지 온 뒤 시너를 차에 뿌리고 불을 지른 채 청와대 쪽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30여m를 질주해 춘추관 입구 초소 앞 가로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으며 차량의 대부분이 불에 탔다. 전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날 전씨가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청와대 쪽으로 불이 붙은 차량을 돌진시킴에 따라 허술한 청와대 경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경찰에서 “평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금전문제 등을 수사해 줄 것을 수차례 올렸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가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6차례 입원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인 데다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전씨는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전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5월 1일부터 청와대 주요 진입로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청와대 앞길 통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김영삼(金泳三) 정부에서 시작한 청와대 앞 개방을 더 확대해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이 쉬운 상태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