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저임금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해 유족급여의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현행 하루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올려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고 보상기준금액도 하루 14만5800원으로 지금보다 9.6% 오른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의비는 666만9440∼993만2840원으로 정해졌고 산재요양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4.7% 인상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