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9월부터 10%가량 인상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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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 및 유족급여가 다음달 1일부터 10%가량 오른다.

노동부는 저임금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해 유족급여의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현행 하루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올려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고 보상기준금액도 하루 14만5800원으로 지금보다 9.6% 오른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의비는 666만9440∼993만2840원으로 정해졌고 산재요양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4.7% 인상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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