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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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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지방세를 3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D, K 등 2개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762명의 보험금 134억원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까지 체납자들에 대해 압류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다. 그래도 체납 세금을 정리하지 않는 저축성보험 가입자 109명의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시가 보험금을 강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체납자 653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정리할 때까지 보험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압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300만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 2개 보험사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3만2569명의 보험금(388억원)에 대해서도 압류할 것을 각 구군에 통보했다.
시 산하 10개 구군은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이번 주까지 마친 뒤 압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 2개 보험사 이외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체납자의 보험금도 압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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