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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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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합법화 신청대상은 3월 31일 현재 국내 총 체류기간이 4년 미만으로 신청 당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단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조선족 등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만 취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 허용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제조업 △공사규모 300억원 이하 건설업 △음식점 사업지원 사회복지 청소 간병 가사 등 서비스 분야 6개 업종 △연근해어업(10∼24t 어선) △농축산업 등이다.
이 밖의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허용업종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합법화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3월 말 현재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은 앞으로 2년간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아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할 경우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쳐 모두 5년 이내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다.
3월 말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인 외국인과 3월 말 이후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조 또는 변조여권 소지자, 국내법 위반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때에도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를 면제해 주고 내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0일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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