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회는 17일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수용해 2001년 만든 ‘도의원 공무(公務)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최근 내실 있는 연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 3명과 교수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등으로 구성되던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경우 시민, 사회단체 추천위원을 2명으로 늘려 도의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각 4명씩으로 조정했다.
여행시기에 대해서도 의회와 도청, 지역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회 자료실에 비치하던 여행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하고, 여행 전반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여행 계획서 제출기한도 출국 전 15일에서 20일로 바꿨다.
경남도 의회는 강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이달 하순 출국 예정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등의 해외 여행 계획을 18일 심사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필요성과 시기의 타당성,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 창원 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예산낭비를 막고 해외연수의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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