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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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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주상복합아파트와 달리 아파텔의 경우 투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신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허용비율을 70% 미만으로 규제하고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텔’ 건축심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며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아파텔 신축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축위원회는 분당구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대형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3곳의 건축심의도 부결 처리했다.
시는 대형 위락시설 역시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입지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위락시설 10여 곳의 건축심의를 부결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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