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8-07 18:382003년 8월 7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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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윤씨가 학교를 사랑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기여금을 받았으나 최근 많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밝혀짐에 따라 그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의 선임변호사와 구체적 단계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이 학교 동문인 윤씨로부터 7억원의 학교발전기여금을 받았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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