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해 공공시설에 불을 질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은 극형이 마땅하나 죄를 뉘우치고 심신 상태도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방화한 전동차보다는 맞은편 전동차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동차 화재 직후 승객 대피를 소홀히 하여 사상자를 많이 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 피고인(38)에게 금고 5년을,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 피고인(32)과 대구지하철공사 운전사령 방모 피고인(45)에게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화범 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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