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교육감 '옥중결재'…교원인사 등 처리 논란

  • 입력 2003년 8월 5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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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姜福煥·56) 충남도 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을 계기로 교육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창렬(林昌烈) 전 경기도지사의 옥중결재 논란 직후인 19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102조의 2)을 개정 공포해 문제의 소지를 없앤 적이 있다. 이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구금돼 공소제기 되거나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해 당시 수감 중이던 임 지사와 2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옥중결재가 중단됐다.

정부는 그러나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치법에는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씨앗을 남겨놓은 상태.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의 권한대행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현직 교육감의 구속은 2001년 10월 정영진 전남도 교육감(교육정보망사업 관련 뇌물수수)에 이어 강 교육감이 두 번째지만 당시에는 다른 인물로 차기 교육감이 확정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곧바로 사퇴해 옥중결재 논란은 없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는 9월 정기 교원인사와 2004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 등 교육감의 결재를 요구하는 일들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 옥중결재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의 경우 교육 공무원은 물론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 만큼 교육자치법에도 권한대행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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