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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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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3차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4차례의 예비접촉 당시 4번 모두 멀리서 김씨를 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예비접촉과 관련해 김씨와 동행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고 우연의 일치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의 비자금 15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특검 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당시 박 전 장관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접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은 “김씨를 알고 있으나 현대측이 김씨를 회담장에 오라고 한 적 은 없다”며 “당시 김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언제 어떻게 북측에 1억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는지를 추궁하면서 2000년 3월 17,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예비접촉이 결렬된 뒤 논의를 거쳐 1억달러 지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답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 회장은 또 “4차례의 예비접촉 현장에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과 요시다 다케시(吉田猛·55)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 전 회장과 나는 정부측 인사들과 다른 호텔에 묵었고 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일동포 2세 출신인 요시다 신일본산업 사장은 남북정상회담 막후 협상 과정에서 북측과의 중개역을 맡았던 인물이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 중 박 전 장관측이 위헌심판제청을 한 구 외환거래법 18조 1항 ‘자본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2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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