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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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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명령이란 재판확정 후 벌금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고 즉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 추징금 등을 납부토록 명령하는 것. 검찰 관계자는 30일 “올해 5월 벌과금 예납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가납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로 수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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