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변호사수임 ‘브로커役’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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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이 굿모닝시티 로비의혹 사건에 경찰 간부가 연루됐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창원지검도 변호사 수임 비리에 현직 경찰관이 관련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자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24일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법조 브로커인 전직 경찰관 정모씨(46·구속)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찰관은 서울 방배경찰서 김모 경정 등 3명. 이들은 구속된 정씨 등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건당 수십만∼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정씨 ‘장부’에 등장하는 수십명 가운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경찰관은 김 경정 등을 포함해 4, 5명이며 나머지 사람들의 신분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정씨가 사건을 소개받기 위해 주로 경찰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씨 장부에서 경찰관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관련자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모두 이번 사건이 ‘검경의 대립’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창원지검의 한 간부는 ‘3월 서울 용산경찰서가 법조 브로커 비리를 수사하면서 현직 검사와 브로커의 유착관계를 밝혀낸 데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시각에 대해 “변호사 수임 비리는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불거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경찰청 관계자도 “검찰과 경찰이 ‘충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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