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폴로눈병 조심하세요”대전 이어 서울서 52명 집단 감염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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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대전에서 잇따라 여름철 유행 눈병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대규모 휴교사태를 부른 ‘아폴로눈병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국립보건원은 눈 흰자위에 출혈, 통증이 생기는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눈병)과 눈동자에까지 염증이 생기는 유행성각결막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세륜중에서 51명이 여름철 눈병에 걸려 이 가운데 3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인근 중학교 학생 1명도 같은 눈병에 걸렸다. 시교육청은 이 눈병이 유행성각결막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시내 병의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 영등포구 K안과병원의 경우 6월 말 이전 3명이던 아폴로눈병 환자가 이후엔 10∼15명으로 늘었다.

또 서대문구 신촌동 B안과의 경우 평소 20명 안팎의 환자가 찾았으나 지난주부터는 35명으로 늘어나는 등 여름철 눈병 유행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대전의 4개 중학교 학생 152명이 아폴로눈병에 집단 감염됐다.

국립보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조만간 안과 의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아폴로눈병과 유행성각결막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 정은경(鄭銀敬) 과장은 “전국의 안과 병의원 105곳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아폴로눈병 및 유행성각결막염의 유행 정도를 파악하는 감시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아폴로눈병이 크게 유행했으나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가 법정전염병을 보건소 등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대한안과학회측은 “유행성 눈병이 창궐하면 수백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인력과 재정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보건소에 신고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정전염병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원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눈병이 법정전염병에 포함돼 있다”면서 “의사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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