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賞 줬으니 돈 다오…” '발명의 날' 수상업체에 금품뜯어

  • 입력 2003년 7월 1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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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발명의 날’ 수상 업체에 각종 홍보비 및 협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한국발명진흥회 최모 부회장(59)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 특허청장 임모씨(58)와 이 단체 장모 부장(47) 등 간부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제37회 발명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자인 H의료기 대표 손모씨(43)에게 “이번에 수상하게 됐으니 홍보비나 협찬비를 부탁한다”며 10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4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최 부회장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입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1년 5월 11억원 상당의 발명회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특허청장인 임씨는 2001년 10월 재직시 최 부회장에게서 300만원을 판공비로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돈을 받고 수상자를 선정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년 발명의 날과 특허 기술대전을 개최하는 한국발명진흥회는 임직원의 경우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형법상 공무원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도록 규정된 특허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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