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법’ 환경노동委 소위 통과

  • 입력 2003년 7월 14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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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병행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말로 체류시한이 끝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20만여명의 강제출국에 따른 ‘고용대란’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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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안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력고용정책심의회 및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설치해 외국 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시 1년마다 계약하되 계약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출국한 뒤에는 1년 이상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내국인 근로자 취업 보호를 위해 사용주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인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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