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7월 11일 12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검 감찰부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된 법조 브로커 박오성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현직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으나 명단과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청구된 검사중에는 한 지방고등검찰청의 L부장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청구 사유는 '품위손상'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박씨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22명을 대상으로 혹독할 정도로 감찰을 했다"고 밝히고 "징계청구된 검사들은 구체적 물증이 확보된 케이스"라고 전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