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택감독 협박 혐의‘친구’모델 조폭 무죄

  • 입력 2003년 7월 4일 0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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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를 둘러싼 부산지역 폭력조직의 금품갈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규태 판사는 3일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협박해 영화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두목 권모 피고인(43)과 영화에서 준석(유오성 분)으로 나온 곽 감독의 친구 정모 피고인(37·수감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칠성파 두목 권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수감 중인 정씨를 접견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곽 감독의 신문조서를 근거로 권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영화 ‘친구’의 흥행 성공을 빌미로 곽 감독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곽 감독이 법정진술에서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감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법정 진술에서 이전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러나 영화제작사 대표와 정 피고인의 부인 진술만으로도 증거 입증이 가능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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