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규태 판사는 3일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협박해 영화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두목 권모 피고인(43)과 영화에서 준석(유오성 분)으로 나온 곽 감독의 친구 정모 피고인(37·수감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칠성파 두목 권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수감 중인 정씨를 접견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곽 감독의 신문조서를 근거로 권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영화 ‘친구’의 흥행 성공을 빌미로 곽 감독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곽 감독이 법정진술에서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감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법정 진술에서 이전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러나 영화제작사 대표와 정 피고인의 부인 진술만으로도 증거 입증이 가능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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