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윤락업소를 단속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김 경위와 김 경사에게 2001년부터 1년여에 걸쳐 각각 현금 1350만원과 280만원을 뇌물로 준 포주 임모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김 경위가 임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 증거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하고도 수사기록에 이를 첨부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던 것과 관련해 수사2계 소속 경찰 2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경찰측에 통보했다.
서울청은 4월 말 경찰의 상납요구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주 임씨의 진정서를 확보한 뒤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비리경관을 둘러싼 내부의 조직적 비호세력 등에 대한 수사는 확실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일단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