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56만 7260원…근로자-공익위원 11명 사퇴속 결정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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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56만7260원(시간급 251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崔鐘泰)는 27일 현행 최저임금(월 51만4150원)보다 10.3% 인상된 56만7260원을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정원사 가정부 등 ‘가사(家事) 사용인’이나 선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인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이날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0.3%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위원회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자릿수 인상률을 관철했다”며 “전체 근로자의 7.6%에 이르는 103만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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