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기자 실형선고 반발 확산

  • 입력 2003년 6월 2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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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한 대전MBC 기자들에 대한 실형 등 유죄선고와 관련해 대전지역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전노점상연합회, 대전여민회, 대전YMCA, 충청노련 등 충청권 17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성명을 내고 "기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를 철회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선 것은 드문 일이고, 더구나 선고를 철회하라는 주장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민연대는 "사법부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보도의 본질을 무시한 채 자료의 입수경위, 특정어휘 사용 등을 문제삼아 실형을 선고한 것은 언론자유와 비판적 기능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성명이 이어지자 다른 단체들도 유사한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대전지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등도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대전MBC 강덕원 편집제작부장(48·당시 취재부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언론인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한국언론에 대한 모독"이라고 단정했다.

강 부장은 "당시 보도로 검찰총장이 대 국민 사과까지 했다"며 "항소 등 법적인 절차 이외에도 진실을 캐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손철우 판사는 20일 '대전법조 비리'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대전MBC 기자 고모(43)씨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다른 기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씩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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