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법안 난항 예고…노조 "28일 총파업"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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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의 공사화(公社化) 등을 담은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철도청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6월 중 법안 통과’라는 정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이 이날 건교위에 정식으로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법안은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부문은 공사화하고 철도의 건설 및 관리 등 시설부문은 시설공단이 맡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교부 당국자는 “3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고속철도 개통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4월 총선 등과 연계될 경우 철도개혁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달 중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철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공직협)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구조개혁법안은 올 4월 정부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직협은 또 △법안의 공무원 연금불입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3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처리방안을 법률에 못 박고 △철도청을 공사화할 경우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아니라 별도의 ‘한국 철도공사법’을 적용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도노동자대회를 열고 “철도구조개혁 3법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 건교위에 상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에 공무원 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철도청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공사화 전환 이후의 재직기간을 합해 공무원 연금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이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의 혜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공기업의 공사화 및 민영화 과정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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