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분배 조정 법개정 “통과땐 지방세 줄어 재정파탄”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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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와 경륜, 경정에서 나오는 수천억원대 레저세 수입의 향방이 걸려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세수입 감소를 우려한 경기도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경기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17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에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을 유보키로 했으나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세법 개정안=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울산 울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달 22일 지방세법(레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전액 소재지 시도(광역단체)에 납부토록 하는 것. 현행법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와 본장이 위치한 시도에 각각 50%씩 나눠 주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체 도세 5조5545억원 중 15.4%에 해당하는 8566억원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로 거둬들였다. 이 중에서 경마장 본장이 위치한 과천시는 경기도로부터 1104억원을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조금으로 받았다. 이는 과천시 전체 세수의 52%에 해당한다.

권 의원측은 “세금은 기본적으로 발생 지역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게 지방세법의 취지인데 레저세는 사실상 경기도세나 마찬가지”라며 “서울 송파경륜장이 광명시로 옮기는 2006년이면 전체 레저세의 72%가 경기도에 집중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지역 반발 및 주장=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지난해 세수기준으로 레저세의 32.2%, 전체 세수의 5%인 2756억원이 감소한다. 특히 과천시는 레저세의 55.7%, 전체 세수의 29%인 615억원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레저세로 인해 재정자립도 94%를 보이고 있는 과천시는 시민 5만196명이 연대 서명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 신미희 세무과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등 비과세 공공시설이 시 전체 면적의 56%, 그린벨트가 92%를 차지해 별다른 세원이 없는데 레저세마저 빼앗기면 시 재정이 파탄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13일 결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또 광명시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경륜장이 2006년 옮겨올 경우 예상되는 세수입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정장 본장이 들어선 하남시도 앞으로 생겨날 경정장 장외발매소를 의식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한나라당, 민주당과 연쇄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42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개정안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마장은 경기 과천시와 제주 북제주군 2곳에 본장이 있고 서울(13곳) 경기(9곳) 등 전국에 28개소의 장외발매소가 있다.

또 경륜장은 본장 2곳(서울 송파구, 경남 창원)과 13개소의 장외발매소(서울 6곳, 경기 5곳 등)가 있으며 경정장은 현재 경기 하남시에 본장만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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