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홍유릉 보호구역 확대 문화재청-남양주市 대립

  • 입력 2003년 6월 1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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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릉 주변에 아파트와 각종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숲 한가운데 있는 2개의 능이 홍유릉.-사진제공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릉 주변에 아파트와 각종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숲 한가운데 있는 2개의 능이 홍유릉.-사진제공 남양주시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릉인 홍유릉(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사적 207호)을 둘러싸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넓히려는 문화재청과 좁히려는 남양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10일 문화재청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말 홍유릉 주변 5만3600여평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추가 지정 지역의 지번별 면적과 토지대장, 시장 및 주민 의견 등을 요청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역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1973년부터 홍유릉 일대 37만3000여평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8000여 가구(2만4000여명)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된 건축행위 제한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서울시는 100m 이내, 전라남도는 200m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시는 3월 말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으며 주민 2000여명도 청와대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도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화재청 사적과 윤광진 연구원은 “남양주시의 개발 붐과 맞물려 홍유릉 주변에서도 난개발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홍유릉 입구 5000∼6000평이라도 반드시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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