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받아 수감됐던 변호사 "직권남용” 판사 고소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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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판사의 법정 질서 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용학(金容學) 변호사가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를 4일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법원조직법상 감치명령을 내릴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손 판사가 무리하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손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김 변호사가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계속하자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리고 김 변호사를 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에 즉각 항고,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고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며 항의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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