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법원조직법상 감치명령을 내릴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손 판사가 무리하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손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김 변호사가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계속하자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리고 김 변호사를 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에 즉각 항고,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고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며 항의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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