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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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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제출한 ‘교통처리 보완대책’ 자료에서 대기업, 대형 상점, 호텔,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줄이기 3단계 대책’을 만들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60.6%인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내년 말까지 75% 수준으로 늘지 않을 경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기업과 시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부제를 강제 시행하는 등 교통량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
교통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대상은 연면적 909평(3000m²) 이상 건물로 서울시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이런 방안에 앞서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유발하는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 올리는 대신 통근버스와 시차출근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10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303평(1000m²) 이상의 건물에 해마다 부과되고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주차장 무료이용, 승용차 유지비 지급 등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는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용도를 전환하도록 기업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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