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인권침해” 민변등 폐지헌소 추진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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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619명은 다음달 초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명백한 인권침해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피감호자 가출소 확대 및 근로보상금 인상 등 처우개선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했다. 피감호자들은 23일부터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관식(官食) 거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호감호제는 강도 강간 절도 미성년자추행 등 강력범죄를 2번 이상(형기 3년 이상) 저질렀을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을 마친 뒤에도 3년 이상 보호감호하는 것. 감호소 생활은 수형 생활과 거의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을 빚어 왔다.

이날 오후 정동기(鄭東基) 법무부 보호국장은 청송감호소를 방문해 피감호자들과 면담한 뒤 “보호감호제도의 운영과 피감호자들의 처우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농성 중단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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