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독성 농약사용시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3년 5월 2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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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골프장에서 해충을 없애기 위해 파라티온 포스팜 메티온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해충과 전염병 방제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독성 농약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폐수 배출부과금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환경부 장관이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호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을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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