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감호소 수감 619명 위헌소송 내기로

  • 입력 2003년 5월 2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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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는 피감호자 600여명이 보호감호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달 초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619명의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상습범에게 부과되는데, 이들은 청송교도소에서 징역형 복역을 마친 뒤 바로 다음 날 옆에 있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돼 징역형과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게 돼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피감호자들은 23일부터 관식(官食) 거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보호감호제도는 비현실적인 근로보상금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상습 범죄인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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