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망친 여행사 배상 판결…1쌍당 100만원 위자료

  •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51분


서울지법 민사9단독 이정호(李正鎬) 판사는 21일 “현지 여행 가이드와 여행사의 횡포로 신혼여행을 망쳤다”며 이모씨 부부 등 신혼부부 3쌍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부부 1쌍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태국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들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H사가 마련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1인당 110만원에 구입해 여행을 떠났으나 현지 가이드가 1인당 250달러의 가이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반면 당초 예정된 수상오토바이 타기 등의 일정을 생략하는 등 횡포를 부리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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