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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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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태국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들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H사가 마련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1인당 110만원에 구입해 여행을 떠났으나 현지 가이드가 1인당 250달러의 가이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반면 당초 예정된 수상오토바이 타기 등의 일정을 생략하는 등 횡포를 부리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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