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후원금 투명해진다…인터넷등으로 일반공개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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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과 사용 명세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등의 후원금 현황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 보완한 뒤 6월 중순경 공포 및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방위는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성금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되고 있으나 성금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성금운영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후원금을 받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한 은행계좌를 이용하고 시군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매긴 후원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모금 내용과 사용 명세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컴퓨터를 이용한 재무·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장부도 회계장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의 사회복지법인은 2000여곳, 사회복지시설은 3500여곳으로 이들 모두가 개정되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과 수익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시군구청장에 의해 발행된 영수증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재무·회계규칙 개정은 후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며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는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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