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부정보 유출 혐의 前광주지부장 집행유예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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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6단독 성수제(成秀濟) 판사는 15일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건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였던 이씨는 보안 책임을 망각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유출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정보기관에서 30년 넘게 봉직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도·감청 문건 폭로와 관련해 국정원의 내부 감찰이 진행되자 박모씨에게 감찰 진행 상황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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