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한총련 의장대행 국보법 위반 실형선고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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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대행 윤경회씨(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달 13일 대법원에서 10기 한총련은 강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적단체이며 북한도 반국가단체로 봐야한다고 판단하고 10기 한총련 의장인 김모씨에게 실형을 내린 상태에서 하급심으로선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왜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설명을 듣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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